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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문어 가격 하락 '기현상'…청탁금지법 영향?

<앵커>

이맘때면 명절을 앞두고 몸값이 치솟던 동해안 문어가 올해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어 어획량이 증가한 것도 아니어서, 부정청탁 금지법에 선물용 주문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릉 주문진항에서 문어 위판이 열렸습니다.

경매사 종소리에 맞춰 중매인들이 모여들어 상품의 상태를 보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시끌벅적했던 예전 모습과 달리 조용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비싸게 거래되던 문어가 올해는 어획량이 줄었는데도 좀처럼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강릉시 수협의 최근 문어 위판을 보면, 지난주보다 명절이 코앞인 이번 주 어획량이 줄었지만, 상품 가격의 1kg당 위판액은 1만 원 이상 급감했습니다.

어민들은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우/강릉시수협 중매인 :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중매인)들이 제사 문어 같은 경우에 (1kg에)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선을 유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에서 3만 7천 원으로 문어 양은 작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문어의 경우 선물용으로 찾는 2~3kg 한 마리 가격이 10만 원 이상으로, 법으로 제한한 선물 가격 5만 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추석 때 문어 1kg당 위판액은 5만 원 안팎이었지만, 물량이 없어 못 팔 정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강릉 중앙시장 상인 : 한 30개, 40개씩 단체 (주문)하는 손님들은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서도 가정집에서 먹으려고 시키는 단체가 없어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상한액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폭적인 변화가 없는 한 동해안 수산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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