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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단통법 조사 거부 시 과태료 종전의 수배로↑

방통위 개정안…최초 조사 불응하면 500만 원→5천만 원

3대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의 수배로 대폭 무거워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대 이통사든 영세 유통사든 처음에는 500만원, 2회 적발 시 1천500만원, 3회 3천만원, 4회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업체는 조사에 불응해도 위반 횟수가 적으면 소액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새 개정안에서는 3대 이통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통법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조사에 불응할 때 과태료는 종전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0배 늘어납니다.

4차례 상습적으로 조사를 피하면 내야 할 누적 과태료 총액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갑절이 됩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출 10억원·매장 넓이 3천㎡ 한도를 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 유통 업계의 상위 약 15%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3대 이통사나 대형 유통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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