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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로 돌려줘라" 판결난 관음상은…5년째 한일 소유권 분쟁

"부석사로 돌려줘라" 판결난 관음상은…5년째 한일 소유권 분쟁
5년째 한국과 일본이 소유권 분쟁을 벌였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 법원이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에 즉시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며, "역사,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국내에 반입된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국내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의 사찰에서 훔쳐 몰래 들여온 것으로, 당시 훔친 불상 두 점 중 한 점인 동조여래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일본에 돌려줬지만,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가 원소유자라고 나서면서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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