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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 '쓰시마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에 "매우 유감"

한국으로 반입된 일본 쓰시마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매우 유감"이라면서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불상이 조기에 반환되도록 외교 루트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변론과 현장 검증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면서,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산하기관에 보관 중인 해당 불상은 국내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 섬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으로, 고려 후기 보살상 중 예술적 가치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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