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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 부정 혐의' 체조협회 임원 검찰 송치

[단독]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 부정 혐의' 체조협회 임원 검찰 송치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 부정에 연루된 혐의로 대한체조협회 임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과 2015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체조협회 부회장 A씨와 경기력 향상위원장 B씨, 경기력 향상 위원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리듬체조 대표 선발전에서 8위를 차지했던 선수를 6명을 뽑는 단체팀 대표로 최종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위였던 선수가 대표팀에 뽑히지 못해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체조협회는 8위였던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단체 경기의 특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 선발전에서도 체중에 관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돼서 특정 선수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선발 규정에 경기 전 선수들의 체중을 측정해 기준 체중을 초과할 경우 10점 만점에서 0.5kg에 1점씩 감점하게 돼 있었는데, 실제 채점 과정에서는 엉뚱하게도 다른 규정이 적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발전에 참여한 모든 선수에게 체중이 얼마가 되든 기본점 5점을 주기로 해서 몸무게가 기준보다 5kg이 넘어 0점을 받아야 할 선수들이 5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몸무게가 기준보다 6.7kg 더 나가서 규정대로 0점을 받았다면 탈락했을 선수가 5점을 받아 국가대표 마크를 달았고, 체중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선수는 이 선수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체조협회는 당시 평가 규정과 다르게 점수를 준 사실을 시인하고, 이후 선발전에서 몸무게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송치된 3명 가운데 2명은 현재 국제체조연맹 임원과 대한체조협회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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