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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남편, 뺑소니 내고 아내에게 죄 떠넘겨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뺑소니를 내고 아내에게 죄를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전북 무주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78살 최모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으며, 최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했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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