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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이화여대 남궁곤·김경숙 교수 직위해제

'정유라 특혜' 이화여대 남궁곤·김경숙 교수 직위해제
이화여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학점 등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직위해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금품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나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됩니다.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이사회는 특검의 수사상황을 보면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을 봤던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대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대 '학사농단'으로 직위해제된 교수는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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