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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더민주 박재호 의원 1심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일부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여섯 달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것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남구 구의원 3명이 선거를 아홉 달 앞두고 민원 합동사무소를 만들고 운영했지만 당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산악회 모임에서 인사말을 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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