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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日 반입 불상 원소유주 부석사로 인도하라"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부석사는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된 이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불상이 절도범의 손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리나라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 신사로 반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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