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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계란이 어디에 있었을까"…그동안 매점매석 가능성

"이 많은 계란이 어디에 있었을까"…그동안 매점매석 가능성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영천시장 초입의 한 슈퍼마켓을 찾은 주부 최모(52) 씨는 "2주 전만 해도 30개들이 판란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가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니 그동안 사재기했던 물량이 쏟아져나온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종로구 무악동의 H슈퍼마켓도 이날 저녁에는 30개들이 판란뿐 아니라 다양한 갯수의 다른 판란들도 매대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격도 눈에 띄게 하락해 2주 전만 해도 1만 1천800~1만 3천원을 호가하던 영천시장 인근 슈퍼마켓의 30개들이 한 판 가격은 25일 8천950~9천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H슈퍼마켓 점원은 "최근 3~4일 사이 계란 수급이 상당히 원활해지면서 가격도 하락했다"며 "아무래도 외국산 계란 수입 등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가 설 직전 계란값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계란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물량을 풀지 않고 있던 일부 생산농가들이 외국산 계란 수입 등으로 가격이 꺾일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시장에 물량을 풀면서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란 생산농가나 중간 유통상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량을 쟁여놓고 있는 행위가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생산농가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량을 쟁여놓고 풀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온 국민이 계란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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