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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차량, 신호대기 중'

"황교안 권한대행 차량은 신호대기 중"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 승용차와 수행원 차량이 27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시 양천구 신영시장을 출발, 1㎞도 채 가지 않아 화곡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춰 섰다.

이 차량 행렬이 다른 방향의 차량 진행을 막았지만, 권한대행 차량 행렬 앞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로 바뀌어 어쩔 수 없이 멈춰 선 것이다.

권한대행 차량 행렬은 이곳을 지나 5분여 뒤 화곡역 네거리에서 우회전할 때도 신호에 걸려 또 멈춰 섰다.

한강을 건너 마포구청 앞과 연세대학교 앞에서도 신호 대기로 멈춰 '녹색등'이 켜지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권한대행이 외부행사를 나갈 때는 대행이 탄 차 이외에 수행원과 경호원이 탑승한 차량, 기자단의 차량까지 보통 10여 대의 차가 함께 이동한다.

새해 들어 권한대행 차량을 안내하는 경찰 순찰 오토바이(에스코트)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순조로운 소통을 위한 신호조작도 없어졌다.

지난해 황 대행이 국무총리직만 수행할 때만해도 총리가 외부행사를 나갈 때는 경찰 순찰 오토바이가 길을 안내하고, 지나는 길목마다 교통경찰이 배치돼 의도적으로 신호등을 진행신호로 바꿔 주었다.

이러한 차량 이동 의전은 지난 1월 3일 황 대행이 서울 금천구 구로디지털단지 우수 수출기업을 방문할 때 지나친 신호조작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언론의 보도 이후 사라졌다.

과잉의전 논란으로 부담스러웠던 탓이었다.

이후 외부일정 때 대행의 차량 출발시간은 예전보다 조금 빨라졌고 업무를 마친 뒤 현장에서 서울청사로 복귀하는 시간은 더 길어졌다.

이동 시간만 길어진 것만이 아니라 10여 대의 차량이 이동하는 방식에서도 권위적인 모습은 점차 배제됐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대열을 잘 유지하기 위해 경호차량이 속도를 줄였다가 높이는 동시에 차선을 수시로 바꿔 일반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게 차량 간격 조절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조절 행위도 올해 들어 거의 하지 않아 후미의 차량이 대열을 놓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반 차량이 대열에 끼워 든 때도 경호 차량이 유연하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창문을 내려 정중하게 양보를 구하고 있다.

황 대행은 지난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너무 열심히 하면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마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것처럼, 말에서나 행동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도 "새해 들어 외부행사를 나갈 때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차량 이동 때 의도적인 교통신호 조작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 출발과 복귀시간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4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는 대통령에 준해서 경호해야 한다", 5조에는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 조지 등 안전 활동을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국내 요인과 외교사절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경호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달라졌다.

황 대행의 이동 모습도 '최순실 게이트'가 빚은 변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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