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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3월 13일 전에 선고해야"…대통령 측 '발끈'

<앵커>

이번엔 헌법재판소 이야기입니다. 오늘(25일) 헌재에서도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탄핵 결정을 지지하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오늘 본인이 참여하는 마지막 변론에서 이번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3월 13일 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3월 13일을 넘기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게 돼,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만 남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측 선고 예상 일자와 같다며 사전 교감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공정성 문제를 들먹이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공정성 시비를 피하려고 지금껏 대통령 측의 무리한 증인신청까지 다 받아 줬는데 무슨 소리냐며 무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를 모독하는 거냐는 질책이 이어졌고,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 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하신 말씀 때문에 박한철 소장님의 그런 말씀에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재판관 퇴임이 문제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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