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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환된 최순실 진술 거부…특검 "혐의 입증 자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오늘(2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소환됐지만,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11시 15분쯤 특검에 출석한 최씨는 변호인 면담을 거쳐 오후 2시부터 변호인 입회 아래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만큼 조사도 관련 사안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수사 검사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묵묵부답', '답변 없음' 등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합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묵비해도 조서는 그대로 작성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씨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48시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27일 오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최씨가 끝내 진술을 거부해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 비리와 관련해선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이인성 교수 등 핵심 인물 4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씨가 김 전 학장 등에게 부탁해 딸에게 특혜를 주도록 했다는 혐의를 사실상 굳힌 상태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없어도 혐의를 입증할 관련 진술과 물증은 넘친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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