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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서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박 교수에 대해 "개인의 의견표명이며 고소인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 중 35곳에 걸쳐 '위안부 본질은 매춘', '위안부는 일본군의 애국적·자긍적 협력자이자 동지적 관계',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적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책 내용 35곳 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은 의견표명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된다"며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부분 중 세 부분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책 내용 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위안부 피해자는 연구에 따라 적게는 1만 5천명, 많게는 30만 명에 이르러 고소인 11명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하면서 모든 시민이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박 교수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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