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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우편집배원 폭행 50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우체국 택배 업무를 방해하고 영세업소의 업주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5분께 제주시 내 한 시장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마주친 우체국 택배를 배달하던 우편집배원에게 시비를 걸고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모 인력업소를 찾아가 자신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업주를 때리고 업주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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