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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월급 한 푼 안 주고 노동착취에 폭행까지

정미소에서 오랜 기간 40대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형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정미소 대표 53살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동생 47살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동안 경기도 평택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직원인 지적장애인 2급 41살 박 모 씨에게 월급 3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20년 동안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시효가 3년이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76만 원씩, 3년 동안 3천만 원으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형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20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박 씨를 6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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