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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설 연휴 해외여행…세관 통과 전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리포트+] 설 연휴 해외여행…세관 통과 전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내일(27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나흘 동안 86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인천세관을 비롯한 전국의 세관들이 면세 한도를 넘겨 몰래 들여오는 물품을 적발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 설마 걸릴까?…'4중 감시시스템' 지켜본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입국객 2,520만 명 가운데 37만여 명을 검사해 27만 건을 적발했습니다. 짐을 검사하는 비율은 전체의 1.5%에 불과하지만, 적발률은 무려 75%에 달합니다.
적발률 75%
적발률이 25%였던 2002년의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적발률이 높아진 이유는 세관에서 '4중 감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관은 여행자정보분석시스템(APIS)을 통해 과거 고가품 밀반입 전력을 조사합니다. 전력이 있는 여행객은 특별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수화물은 전문 직원들이 판독하고 있는 X선 검사를 거처야 합니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여행 가방 속에 숨기더라도 X선 모니터에 적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수화물에는 노란색 표시가 붙여 나옵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가방을 열어 보는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또 입국장에는 여행객으로 위장한 세관 요원들도 투입됩니다. 요원들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여행객들을 직접 적발하기도 합니다.

*그래픽
<세관의 4중 감시 시스템><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① 여행자정보분석시스템(APIS)을 통해 고가품 밀반입 전력자 감시 ② 수화물은 전문 직원들이 판독하고 있는 X선 검사 실시 ③ 의심스러운 수화물은 표시 작업을 거치고 가방을 열어 확인 ④ 여행객으로 위장한 세관 요원들을 입국장에 투입 " data-captionyn="N" id="i201017830"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0125/201017830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 면세 한도…미리미리 알아두자

면세 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여행을 앞둔 분들이라면 면세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규정 그래픽
현행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 우리 돈 7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기억해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600달러 면세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향수와 담배, 술인데요. 물론 여기서도 지켜야 할 한도가 있습니다.

주류는 1L를 기준으로 한 병 이하, 400달러 이하면 가능합니다. 담배는 한 보루(200개비)까지 허용되며, 향수의 면세 한도는 종류와 관계없이 60mL이하 1병만 허용됩니다.

■ 경우의 수로 따져봐도…신고하는 게 당연

2천 달러, 우리 돈 230만 원 정도의 가방을 산 경우를 예를 들어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 안 걸리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경우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사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종종 전수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적발될 경우는 어떨까요? SBS 김용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면세신고 경우의수
이렇게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을 사 온 경우, 자진신고 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진신고하자
또 자진신고 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다가 세관 직원이 직접 가방을 열어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고의누락 신고'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 사실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죠. 대리 반입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 규정을 잘 기억해두고, 초과품은 자진신고로 세액 혜택까지 본다면, 더 기분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취재: 김용태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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