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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식품 비리'에 판사 뿔났다…구형보다 2배 선고

군부대 식품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에게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2배 많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식품 대표인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2배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조림을 생산하는 A업체 대표 이 씨는 2013년 2월 야채 참치 등 식품 6종을 납품하는 해군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식품을 들러리로 참가시킨 뒤 낙찰받았습니다.

또 한 달 뒤 같은 부대에서 진행된 김치 통조림 등 10종 납품 입찰에 참가해 자신 부인 이름으로 등록된 유령회사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따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지키는 장병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먹거리 수준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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