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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확정

<앵커>

'이태원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20년 만에 아더 존 패터슨이 진범이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17살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인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당시 22살이던 조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1998년 사면된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패터슨은 도주 16년 만인 지난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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