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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공연장 비상구 폐쇄 등 신고하면 포상금

28일부터 월 20만 원 한도…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세트

28일부터 복합쇼핑몰과 공연장,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가림이나 소방시설 고장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이 설인 28일부터 시작된다고 25일 밝혔다.

소화펌프 고장이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 계단, 방화문 훼손이나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신고대상이다.

재난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대상이다.

신고는 서울소방재난본부나 각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건물이 있는 자치구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점검을 한 뒤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첫 신고에는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하면 5만원 상당 소화기세트를 지급한다.

포상금과 물품은 월 20만원, 연 200만원 한도이다.

2명 이상이 공동신고하면 대표에게, 같은 불법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하면 첫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허위·가명 신고나 이미 조사중인 행위, 포상금 목적 부정신고, 소방시설 지도·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 소방시설 업자 등이 직무로 알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12년 7월까지 약 2년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지만 전문 신고꾼 양산 등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 폐지했다.

당시 월 30만원, 연 300만원 지급 한도가 있었지만 전액 현금으로 주다 보니 폐해가 생겼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서울시는 당시 신고 82.3%가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체크 떨어짐이었음을 감안, 이번에는 이 내용을 포함해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로 신고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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