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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하다 한달 만에 특검 나온 최순실…묵비권 행사 가능성

'버티기' 하다 한달 만에 특검 나온 최순실…묵비권 행사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최씨의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최씨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했습니다.

최씨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공식 수사 나흘째인 작년 12월 24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특검은 최씨가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출석을 6차례나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나섰지만, 최씨가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이날 "최씨가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묵비권 행사 등은 최씨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씨가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씨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상황 반전을 노린 '시간 끌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딸 정유라(21)씨도 덴마크에서 구금된 채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진술에서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조서를 받고 사건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최씨도)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체포 시점부터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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