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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탄핵심판 3월 13일 전 결론 나야"…4월 말 5월 초 대선 가능성

박한철 "탄핵심판 3월 13일 전 결론 나야"…4월 말 5월 초 대선 가능성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공석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이 일정을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입니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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