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기차역서 시민 공격한 대형견…주인은 어떤 책임 질까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탈출한 셰퍼드 한 마리가 동해남부선 기장역에 난입해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몸길이 1.2m로 태어난 지 3년 된 이 셰퍼드는 A씨(35·여)의 신발을 물어뜯고 A씨 아들(7)의 눈 주변을 할퀴었고, 옆에 있던 B(25)씨의 오른쪽 발목을 물고 바지를 뜯기도 했습니다.

셰퍼드는 2∼3분 가량 날뛰다가 안정을 찾아 더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세퍼드가 119구조대에 의해 포획될 때까지 시민들은 약 20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애완견 사고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애완견 주인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

지난해 11월 1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마트 앞에서도 손님이 기둥에 묶어둔 애완견이 직원의 종아리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기르던 개에 40대 여성이 100m 가량을 쫓기며 달아나다 강둑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개 물림 사고 접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76건.

이지욱 변호사는 "견주는 관리소홀로 인한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이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치료비는 물론이고 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광주의 한 가정집에서 대문 틈 사이로 빠져나온 개가 골목길에서 7세 아동의 엉덩이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광주지법은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동해남부선 역사에서 난동을 부린 셰퍼드를 안락사시키고 주인을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있는 개가 행인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개를 괴롭히는 행동 등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주인의 책임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날뛰는 개를 시민이 죽인 경우는 사안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불가피할 경우라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단순히 물건을 휘둘러 쫓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개를 잔인하게 죽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이지욱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