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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통학버스' 아동 방치 교사·버스기사 항소심도 금고형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와 버스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출석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주임 교사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치원 인솔교사 29살 정 모 씨와 버스 기사 52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금고 8개월,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5살 A군을 버스 안에 8시간 동안 방치해 열사병으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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