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버티기' 최순실…구속 중에 또 체포 '이중구금' 수모

'버티기' 최순실…구속 중에 또 체포 '이중구금' 수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았던 최순실(61)씨가 오늘(25일)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불려 나왔습니다.

특검은 오늘(25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따라 최씨는 오전 10시 10분쯤 구치소를 출발해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옮겨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씨의 특검 출석은 최 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3일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최 씨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특검팀은 최 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소환을 위해 영장 발부를 위한 혐의 소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대 특혜·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혐의부터 수사한 뒤 추후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 중인 최씨 조사를 위해 특검이 체포영장까지 동원한 것은 최씨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최 씨를 구속한 이후 7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첫 소환에 응했을 뿐,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했습니다.

최씨가 출석 거부를 지속함에 따라 최씨를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별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통상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라 따로 구속영장 청구는 큰 의미가 없고, 특검팀은 최대 48시간 동안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면서 '수사 동력'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