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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전북도청 공무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여대생 성폭행 의혹'을 받던 전북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공무원 A(50)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로 여대생 B(24)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몇몇 지인과 함께한 1차 술자리를 끝낸 뒤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모텔로 향했다.

이들이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장면은 모텔 외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B씨는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간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둘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은 일치하지만, 여성 측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성관계 시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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