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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의원회관에 설 선물 '수두룩'…"일종의 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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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은 특별합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시행된 뒤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물이 오간다는 국회의원회관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성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사 내용>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설 연휴를 나흘 앞두고 로비에 마련된 택배 보관실에 각종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보니 선물 상자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구설에 오를까 봐 선물을 받지 않고 모두 반송했지만, 올해는 선물을 받는 의원실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 관계자 :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멸치 작은 거, 싼 거 그런 걸로 알아서 해주시고….]

선물은 건어물부터 배나 사과 같은 과일, 한과 세트가 대부분입니다.

[택배기사 : 한우 그런 거 많았는데 지금은 한우 구경도 못해요. (주로 어떤 선물들이 많이 옵니까?) 싼 거. 참치나 이런 거나 한과 싼 거.]

선물 가격대를 확인해봤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듯 대부분 4만 원대.

선물을 보낸 곳은 지역구 의회부터 각종 이익단체, 기업 대표까지 다양합니다.

[지역구의회 관계자 : 인사치레로 보면 되겠죠. 고맙다는 뜻에서 일종의 성의 표시죠.]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당장 이해관계가 있다면 5만 원 이하 소액 선물이라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선물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직무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 싶은 데, 권익위의 해석은 두루뭉술하기만 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김종갑·이종현)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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