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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메신저 대화 성희롱·학습지교사 성희롱 등 구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권고 등으로 구제한 성희롱 사건이 3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성희롱 진정사건이 173건이었고 조사대상 57건 중 고발, 수사 의뢰 등으로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3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건 중에는 남직원들끼리 컴퓨터 메신저로 대화하며 여직원에 대해 성적 비하 표현을 한 것도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메신저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업무시간 중 업무기기를 활용해 대화한 점에서 사적 영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학습지 회사 지점장과 교사 사이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대책을 마련을 권고하고, 공공기관 소속 봉사회에서 벌어진 성희롱에 대해 기관장에게 징계를 권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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