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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냉동 우렁이 30t 재포장해 신제품처럼 팔아

반품 냉동 우렁이 30t 재포장해 신제품처럼 팔아
소비자가 반품한 냉동 우렁이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재포장해 판매한 우렁이 양식업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우렁이 양식·판매업자 40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껍데기를 벗겨 내고 찐 우렁이 냉동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설익었다"며 반품한 제품 30t, 시가 3억7천만원 어치를 폐기하지 않고 재포장해 도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이 포장지에는 우렁이살 600g을 담았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는 50∼100g가량 덜 담는 방법으로 429t 시가 36억원 어치를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내수면 어업 미신고 업자에게 우렁이를 매입한 뒤 정상 신고업체에서 산 것처럼 포장지에 허위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보관하고 있던 5.8t의 우렁이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겨울에 우렁이 물량이 모자랄 때 반품된 제품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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