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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예배·인사전횡 前 축산물인증원장…법원 "해임 정당"

근무시간 회의실에서 예배를 하고, 인사 전횡과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임된 전직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는 패했습니다.

2012년 8월 축산물인증원장으로 취임한 63살 조모씨는 2년여 만에 이사회 요청에 따라 해임됐습니다.

축산물인증원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해썹 등을 심사하고 인증해 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당시 축산물인증원 이사회가 식약처에 요청한 조 전 원장의 해임 제안서에 따르면 그는 2012년 12월 14일 오후 1시쯤 근무시간임에도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예배를 했으며, 직원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올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사회는 이 사안이 국가공무원법상 종교 중립의 의무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원 채용 등 인사 전횡과 노조 탈퇴를 거부한 직원들을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월급을 깎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2014년 12월 해임 처분이 내려지자 조 전 원장은 이듬해 3월 식약처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교회 방문은 기관 홍보를 위한 것이었고, 근무시간에 직원들을 강요해 예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근무시간 예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요나 평소 직원들에게 교회에 나올 것을 종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을 종교 중립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관장의 '충실 의무' 규정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저촉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1심 판결과 달리 조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요청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인사 전횡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것도 여럿 있어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 전 원장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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