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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설 연휴 직후 靑 압수수색…"법리 검토 마쳤다"

<앵커>

특검이 설 연휴 직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호실에 있는 업무일지 같은 걸 확보하면 비선 진료나 뇌물죄 의혹 수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청와대는 보안을 이유로 직접 압수수색은 안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리도 만든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청구할 영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안으로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없이 발부된다면 다음 주 중반엔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법리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기 때문에 현재 법리검토는 마친 상태이고 나머지 방법과 그런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압수수색에 두 차례 나섰다가 경내 진입을 거부당해 외부에서 일부 자료만 받아왔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장소라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치밀한 법적 논리를 세워 직접 청와대 경내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군사상 비밀 보호 장소가 아닌 청와대 내 구체적인 장소를 적시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계획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현직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약 일주일 동안 특검이 어떤 묘안을 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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