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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에 설 선물 '수두룩'…"일종의 성의 표시"

<앵커>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은 특별합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시행된 뒤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물이 오간다는 국회의원회관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성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설 연휴를 나흘 앞두고 로비에 마련된 택배 보관실에 각종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보니 선물 상자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구설에 오를까 봐 선물을 받지 않고 모두 반송했지만, 올해는 선물을 받는 의원실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 관계자 :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멸치 작은 거, 싼 거 그런 걸로 알아서 해주시고….]

선물은 건어물부터 배나 사과 같은 과일, 한과 세트가 대부분입니다.

[택배기사 : 한우 그런 거 많았는데 지금은 한우 구경도 못해요. (주로 어떤 선물들이 많이 옵니까?) 싼 거. 참치나 이런 거나 한과 싼 거.]

선물 가격대를 확인해봤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듯 대부분 4만 원대.

선물을 보낸 곳은 지역구 의회부터 각종 이익단체, 기업 대표까지 다양합니다.

[지역구의회 관계자 : 인사치레로 보면 되겠죠. 고맙다는 뜻에서 일종의 성의 표시죠.]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당장 이해관계가 있다면 5만 원 이하 소액 선물이라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선물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직무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 싶은 데, 권익위의 해석은 두루뭉술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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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동안 종일 국회의원회관 로비를 지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보니까 김영란법이고 뭐고 선물이 엄청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기자>

사실 의원실 관계자들은 선물이 확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택배상자가 많았습니다.

과거에야 정말 의원실이 꽉 찰 정도로 선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건데, 의원실 사람들 얘기는 예전보다는 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번 추석보다는 늘었다는 건 맞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어떤 식으로 선물을 주던 간에, 예를 들어서 피감기관이라던지, 정부나 국영기업체 등에서 주는 건 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청탁금지법을 만든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5, 10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기지 말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이 범위 내에서 마음껏 주고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관계에 있으면 애초부터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5만 원 이하의 선물들이 많이 오가는 걸 보면서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화면에 쌓여있던 수많은 선물 중에 상당 부분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선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김종갑·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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