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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회사,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고객정보도 무단제공

국내 최대 규모 통신사인 SKT의 자회사가 편법으로 고객 3만여 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현금성 혜택을 지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휴대전화 가입 고객의 전화번호가 혜택과 관련된 여행사에 무단으로 제공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SKT 판매 자회사인 A사 대표이사 57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5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전화 고객 3만 26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편법으로 지원한 혜택은 14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조 씨는 단통법 위반 감시 파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돼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공시지원금 외 추가 혜택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는 여행사 B사가 개발한 A사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앱을 내려받는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조 씨는 B사 앱을 내려받은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B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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