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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인권위 용어 개정 권고

"'가정 밖 청소년' 인권 개선하고 교육권·건강권 등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꾸어 부르고 이들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24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용어인 '가출'을 '가정 밖'으로 대체하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가출 청소년을 우범 청소년으로 규정, '가출'을 잠재적 범죄로 낙인 찍는 소년법 해당 조항도 삭제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가출이라는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원인을 예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어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5년 가정 밖 청소년 모니터링 결과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로 여겨진다는 점을 확인돼 이와 같이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이 후견인 제도를 쉽게 활용하고 학교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학교장이 거부하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법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실종 아동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한 현행법 때문에 가정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오히려 보호기관을 기피하는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신고유예 기간을 인정하거나 당사자 의사를 파악해 동의를 전제로 신고하는 방안, 가정에 귀가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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