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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처방전과 다른 약 지어준 약사…무혐의 논란

<앵커>

약사가 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한 달 치나 지어줬다는 뉴스 일주일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보건소가 약사를 고발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남구 보건소는 임산부에게 약을 잘못 조제해준 혐의로 약사 김 모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약사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약을 잘못 조제한 것은 맞지만,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혐의가 나오면서 약을 잘못 조제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처분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약을 한 달 치나 먹었던 임산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면, 모든 약사의 과실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모 씨/임산부 남편 : 이렇게 되면 약사면허를 안 가진 제가 약국을 열고 운영해도,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도 '나 실수로 했다' 그래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논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임산부 측의 민원을 받아 약사를 고발한 남구 보건소도 의외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구 보건소 관계자 : 약사도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모자란 게 없었거든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입니다.]

보건소는 이번 사건을 부산고검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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