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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과다 산정해 '펑펑'…지자체 예산 집행 엉터리

충북도, 4개 시군 감사해 28건 적발…19건 시정·9건 주의 조치

충북지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각종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가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충주시, 음성군, 영동군, 진천군에서 추진한 50개 사업장의 농촌환경개발사업 등을 특정 감사한 결과, 28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19건은 시정토록 하고 9건은 주의 처분했다.

또 8건에 대해 공사비 감액 1억4천200만원, 회수 1천200만원 등 1억5천4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영동군이 예술문화회관 공사를 발주하면서 불필요하게 설계된 배수시설을 변경하지 않은 점을 확인, 공사비 2천여만원을 감액하도록 했다.

영동군이 도로 확장 포장 공사를 하면서 보험금 1천여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도 적발해 회수하도록 했다.

원가 계산 업무를 소홀히 해 예산을 낭비한 활공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불필요한 자재가 들어갔는데도 설계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진천 혁신도시와 진천읍의 토목·건축공사 사업비 1천800만원을 감액했고, 비슷한 문제가 적발된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도 7천100만원 감액 조치됐다.

도는 충주시 전국체전 관련 공사에서 조명탑의 안전 난간이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설치돼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 보수·보완 조치를 명령했다.

음성군 읍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우수관로 설치공사 일부가 설계보다 폭이 좁게 설치된 것을 확인, 보완 공사를 하도록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계약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동 감사를 실시, 사업비 감액과 시정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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