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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둘째 낳으면 육아휴직 3년도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 둘째 낳으면 육아휴직 3년도 경력으로 인정
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셋째 자녀 육아휴직만 3년 휴직기간을 전부 '승진 소요 최저연수' (각 직급별로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둘째부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승진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직급별로 6개월부터 1년 사이로 단축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실무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메르스'같은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역직류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방역직류 공무원 선발시험 과목에는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이 포함됩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인력을 경력 채용해 보건, 방역업무의 공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행정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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