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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음식까지…설 불량식품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재료로 설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보관한 업체 124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미신고 영업이 17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18곳,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8곳, 기타 영업장 준수사항 미준수 81곳 등입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 기간 각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불량제품 1만478㎏를 압류했고, 식품 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 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수원 A업체의 경우 수입신고도 하지 않은 대추 채를 구입해 대추경단을 만드는 데 사용하다 적발됐고, 화성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 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성 C업체에서는 전병을 만들면서 표시 사항이 없는 액란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성남 D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4년이나 지난 시럽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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