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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이 풍속영업?…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법제처,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의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으로 규제하고 있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뒤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8개 부처 소관 25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민생과 관련된 17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26건, 환경부 23건,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각각 20건 등의 순이고, 입법형식은 제정안이 24건, 전부 개정안이 12건, 일부 개정안이 222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속칭 '터키탕'을 규제하기 위해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했지만, 최근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이 가족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 제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살생물 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이다.

또 주택가·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곳을 '30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통학버스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 사업에 대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신규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해 약탈적·과잉대출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보장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를 국선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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