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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냉동멸치 4t 국산 둔갑…식당서 팔려

일본산 냉동멸치 4t을 국산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식 당 주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당 주인 61살 김모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일본산 수입 냉동멸치 4t, 천만원어치를 구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멸치쌈밥, 회 등으로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국내산 멸치 생산량이 떨어져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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