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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절반 경감' 추진…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

<앵커>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3당이 내놓은 개편안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구승환 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준중형차와 대출을 낀 20평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매달 약 15만 7천 원을 건보료로 내고 있습니다.

[구승환/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프리랜서라) 수입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계속 (지금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죠.]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이렇게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보험료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파 세 모녀'로 상징되는 수입에 비해 많은 건보료를 내온 저소득층에 대해선 월 1만 3천 원에서 1만 7천 원가량의 최저보험료가 도입됩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종합과세소득이 500만 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동안 평가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매겨오던 보험료를 (없앴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오는 2024년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가 평균 4만6천원, 50% 가량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4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야 3당의 안과 달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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