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변협 징계위,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 과태료 1천만 원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홍 변호사에 대해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함께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미보고한 사유가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 원의 거액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실 변론을 하고,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액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유가 인정됐습니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규정된 5단계 징계 수위 가운데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입니다.

변협은 다음 주 중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고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제명 징계가 확정되면 홍 변호사나 최 변호사는 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