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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앵커>

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23일) 오전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엘시티 사업 외에도 다른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증거가 포착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에 대해 다음 달 초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행장이 엘시티에 대한 금융 특혜 지원 대가로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세환 현 부산은행장에 대해서도 금융 특혜 지원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두고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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