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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찜질기 3개 중 1개 너무 뜨겁다…화상 입을 수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전기찜질기가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3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개 업체의 전기찜질기 19종을 시험,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이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 제품 중에서는 미래메디쿠스,우공사, 하이웰코리아,황토박사의 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 제품중에는 대진전자, 제스파, 조에비투비의 3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했습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축열형 제품은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여야 하고 일반형 제품은 최고온도가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가 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충분한 열을 낼 수 있는 전기찜질기를 선호하지만 열이 과도하게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조비자원은 "전기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직접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 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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