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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공모가 쟁점"…리스트 반발은 '무시'

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공모가 쟁점"…리스트 반발은 '무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선 최순실씨와의 공모가 쟁점이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공모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오늘(22일)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서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모는 명시적인 것 외에도 묵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 공동체'는 공모를 판단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일 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혹은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 실질적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부분은 공모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가 되기 때문에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방안이 없다"며 "대면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 시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계속 언급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두 가지는 특검수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블랙리스트 지시와 관련해 '허위 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과 내용을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있다면 고소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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