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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10대 흉기로 협박 성폭행…40대 실형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형사12부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박모씨에게 징역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전력이 있는 박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월 19일 10시 10분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부탁하는 대가로 2~3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태운 뒤 돌변해 같은 날 밤 11시쯤 경기도 오산의 한 철길 다리 밑에서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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