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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포 피의자를 구속 전에 교도소에 유치하는 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교도소에 유치하는 사법부의 관행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5년 12월 특정인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같은 달 21일 한 지방법원 모 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인근 교도소에 유치됐습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같은 날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항문 등 신체검사, 지문 채취, 수감번호 부여, 사진 촬영, 목욕 등 일반 교도소 수용자들과 같은 입소절차를 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지방검찰청 지청과 지방법원 지원은 A씨 등을 교도소에 유치한 것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였다고 인권위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적법한 절차긴 했지만, A씨 등은 미체포 피의자였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과 법적 지위가 달랐다"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위반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의 최소성이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가능한 한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위는 "당시 관내 경찰서 광역유치장 수용에 여유가 있었기 그래서 교도소에 유치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청과 지원에 앞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유치할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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