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실은] '비밀 기능' 업무폰 놔두고…'대포폰' 쓴 대통령

<앵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포폰을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해왔죠. 도대체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대포폰을 쓴 건지, <사실은> 코너에서 장훈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전에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개설한 대포폰을 대통령이 썼다는 의혹이 일었잖아요?

<기자>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은 절대 대포폰을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선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그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증언이어서인지 청와대는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내리거나 다른 설명을 내놓는 등의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대포폰은 불법이잖아요? 대통령도 대포폰 쓰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금 제공 등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장치를 개통해서 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당히 벌이 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돈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대포폰을 개설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변호인단의 주장도 "대통령이 직접 개설해 쓴 것도 아니고 대포폰인 줄도 모르고 썼으니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기자>

그래서 관련 처벌 사례를 한 번 찾아봤는데요, 지난 8월 법원은 직접 개통하진 않고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해 쓴 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포폰인 걸 알고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박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쓴 휴대전화가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만든 대포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 처벌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 법률적으로는 유효하다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대포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대포폰, 대포 통장, 대포차 같은 불법 차명 물품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에서 정작 그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대포폰을 썼다는 건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으니까 괜찮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거짓' 도장을 찍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대포폰을 쓰냐는 말이죠. 청와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도·감청이 안되는 보안 업무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업무폰인 경우에는 전화할 때마다 번호가 바뀌는 특별한 비밀 대화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전화를 놔두고 왜 대포폰을 써야 하는지, 그 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바로 그 점이 의문인데, 아무리 비화 기능이 있다고 해도 누가 어느 번호를 썼는지를 알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중에 통화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호실의 눈조차 피해야 할 만큼 아주 내밀하고 사적인 통화를 하기 위해 대포폰을 썼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내밀하고 사적인 대상이라는 게….) 역시 최순실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