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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고 기다리는 김기춘·조윤선…결과 중요한 이유

<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가 있잖아요. 수의를 입고 기다린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금할 수 있는 구인영장이라는 게 함께 나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통상적으로는 검찰 옆에 법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영장심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청 구치감에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구치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서울 구치소로 보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구치소로 가면 입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미결수' 대우를 받기 때문인데요, 신체검사 받고 밥 먹고 수의 입고 지내면 됩니다.

영장발부가 되면 수의 입은 상태로 바로 수감되면 되고요, 기각되면 옷 갈아입고 나오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김기춘·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영장발부가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텐데요?

<기자>

범죄를 보통 저지른 사람보다 시킨 사람의 죄를 더 중하게 보는데,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수사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사실상 정점으로 보이는데, 특검 수사의 최종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 수사가 8부 능선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뇌물죄 수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막혔습니다.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여러 갈래의 수사가 있는데, 블랙리스트 수사 한 갈래라도 살아있어야 대통령을 조사하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기각이 될 경우, 두 트랙이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는군요. 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기자>

문체부 공무원 대부분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이 지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못 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진술과 증거가 두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데, 과연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한 방어권이 중요하다고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의 변수는 증거 인멸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이 됐는데, 법원에서 이 증거 인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까지 드러난 혐의로만 본다면 두 사람 중 누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기자>

가능성으로 본다면 김기춘 전 실장이 더 높아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산국제영화제에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게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총 두 개입니다.

혐의가 많다는 건 소명할 게 많다는 뜻인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불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윤선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건만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김기춘 실장보다 30분 더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즉, 조 전 장관이 영장 심사에서는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같은 사안인데 심사 시간이 길었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법원이 고심한 흔적을 엿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 자정 넘어서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자정을 훌쩍 넘긴다는 것 보니, 조심스럽게 3시 전후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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