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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V도 괜찮아"…선거일 SNS에 '투표인증샷' 게시 허용

앞으로 선거날 SNS 등에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엄지손가락이나 'V' 등의 기호를 표시하는 포즈도 가능합니다.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과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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